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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지니어링데일리] “청년 유입 해법”↔“사실상 자폭행위”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엔산법 개정 설왕설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5 15:17:33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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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산법, 학경력자 특급까지 허용
“건설분야 적용, 정부 정책과 엇박자” 주장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학경력자의 기술자 등급을 특급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엔산법 개정안을 두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엔산법 개정이 건진법으로 옮겨붙을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1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엔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기사 자격증 없이도 특급 경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학경력자의 경우 중급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등 학위에 실무경력에 따라 고급, 특급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중소사들”이라며 “현재 업면허를 내기 위해서는 특급을 포함해 3명이상의 전문분야 기술자가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으로 인력풀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급, 특급으로 올라갈 학경력자가 6,00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특급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들은 그동안 업면허를 내기 위해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내부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업면허를 낼 수 있게 된 만큼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분야의 경우 입찰시 PQ에 적용하는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협회가 관리 하고 있고 건기협의 기술자 등급은 건진법 체계를 모태로 하고 있는만큼 이번 엔산법 등급 개정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이번 기술자 등급 개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엔산법 개정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엔지니어링업계에 물꼬를 터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건진법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청년고용가점이 있어서 무조건 채용을 하긴 해야하는데 현재 건설 기술자 등급 체계로는 기사가 없는 신입은 뽑아봐야 회사 입장에서 손해”라며 “종종 학벌이 좋은 신입이 있어도 기사가 없으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엔산법 개정처럼 건진법 기술자 등급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 “업역 확장을 원하는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기술자 등급은 현행 체재를 절대적으로 사수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D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폭행위”라면서 “자격증 제도는 업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기사를 딸 필요가 없게 된다면 향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그래도 안전규제가 많은 업계의 상황으로 볼 때 학경력자 등급 확대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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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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