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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지니어링데일리]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지방계약법 개정 반대 규탄 집회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3 0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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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이르는 과도한 처벌”
유관협회 등 최대 2,000여명 규모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부실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규모 집회로 맞대응에 나선다.

12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위원회는 지방계약법 개정 반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실감리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 부실감리로 인한 입찰제한기간은 2~4개월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13개월로 확대강화 된다. 아울러 부실설계자에 대한 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감리와 마찬가지로 최대 13개월의 입찰제한이 부과된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엔협 관계자는 “입찰제한 사유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제한 기간만 5배 이상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부실 감리에 대해서 이미 건진법상에 영업정지와 벌점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설계와 감리가 동시에 부실로 적발되면 최대 2년간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면서 “건설엔지니어링사는 공공분야 의존도가 높은만큼 사실상 폐업에 이르는 과도한 처벌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대형로펌을 선정하고 의견서를 받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을 통해 입법절차 문제와 규제의 과도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엔지니어링 유관협회 및 업계 임직원 등 2,000여명을 대동하고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정안 규탄 집회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현재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과 관련해서도 반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PQ점수 환산시 지자체 평가항목 자율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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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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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http://www.eng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