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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지니어링데일리] 벌점 1점 미만 구간에도 감점 신설하는 LH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2 14:10:32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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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구간도 감점 0.3점 상향 조정
업계 “명백한 법적 위배” 반발 쇄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점 미만 벌점에 대한 불이익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LH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축업계 17개사 대표들과 함께 LH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운영 방침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인 교체 기준 명확화 ▲벌점 영향력 확대 ▲청년 기술인 배치 개선 등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28일 조달청에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이중 엔지니어링업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점쳐지는 안은 단연 벌점 강화다. 이르면 오는 8월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벌점 확대는 현재 부실벌점 감점 미 적용 구간인 1점 미만에 대해 감정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1점~2점 미만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건진법보다 상향된 감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0.5점 미만 0.1점 ▲0.5점 이상~1점 미만 0.2점 ▲1점 이상~2점 미만 0.3점 등이 감점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1점 미만 비율은 62%로 벌점이 확대되면 상당수의 업체들이 감점을 떠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현 제도상에 1점 미만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데 LH 자체적으로 이를 부과한다면 법적 위배 소지가 있다”라면서 “만약 그대로 안이 시행된다면 수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수많은 회사들이 1점 밑으로 벌점을 막기 위해 소송을 불사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1점 미만에 대한 불이익이 시행되면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은 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LH의 안전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만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LH사업 비율이 높은 업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안건이 발주처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LH에 한해서라면 납득이 안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벌점 감점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특별하게 논의를 언제부터 시작하겠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검토중에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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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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