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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지니어링데일리] 계륵과 같은 수직구, 모듈러 옷을 입고 발 빠른 변화 앞에 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6 0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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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발주청 승인→통보' 항목이 관건
업계 "필수적" vs 국토부·의원실 "법안 목적과 무관"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던 하도급 금지법 합의 과정이 업계 개선안으로 인해 난항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업계가 제출한 개선안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청 승인을 통보로 변경하는 항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개선안 제출 당시 국토교통부와 허 의원 측 모두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는 양상이었다. 이에 업계도 준비했던 탄원서 제출을 잠정 중단하는 등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와 허 의원 측은 ‘발주청 승인에서 통보로 변경’ 항목을 법안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고, 업계는 탄원서 제출을 불사해서라도 포함해야 한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도급 관련 법안이 논의가 된 김에 업계 애로사항도 해결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건설엔지니어링협회 토목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종합기술이나 벽산엔지니어링이 겪었던 것처럼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 건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현행안으로 흘러가게 되면 업계는 계속 같은 문제를 마주하며 영업정지라는 불안 요소를 항상 안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 설계 업무를 할 때, 하도급 계약 관련해서 발주청 통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차피 성과품과 관련된 책임도 우리가 지는데, 주어진 과업만 잘 해결해서 좋은 결과만 제시하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와 허 의원 측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초 법안에서 문제가 됐던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하도급 전면 금지와는 전혀 무관한 항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분은 산업 특성에 맞게 건설사업관리로 분리하기로 협의했는데, 하도급 승인 관련 항목은 일종의 ‘끼워넣기’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항목은 법안의 제정 목적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합리적인 논리가 부족하다”면서 “최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개선안에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해 발주청 미승인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거짓 통보 시 영업정지, 발주청 미통보 시 과태료로 변경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도 법안 목적과는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실 측은 “지금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도 붕괴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하도급 계약을 완화하겠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냐”면서 “다른 업계에서도 하도급 계약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법적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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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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